시행령 이전 자문 계약 시행령 이후 자문료 수령은 어떻게 되나요 ?
수고많으십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입니다. 9월 28일 시행령 이전인 27일 외부로 강의를 다녀 왔습니다.시행령 이전에 계약 후 진행 된 강의 였기에,자문료는 현재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등 과 관련하여 상한가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입금은 시행령 이후인 현재 받을 예정입니다.시행령 이전에 계약 된 건에 한하여 시행령 이후에 자문료를 받는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