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협찬 관련
1. "공직자 등"이 구성원으로 일부 포함되어 있는 학회나 협회 등에서 행사의 주최자가 회사에 행사협찬을 정식으로 요청하여 회사가 현금 또는 회사 제품 또는 음식물(음료수 등) 등을 협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협찬시 해당 행사 주관자가 공식공문을 통해 요청하고, 행사에 참가하는 인원들 전부가 섭취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소액의 제품들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아니면 회사에게 요청없이 공식적으로 협찬하는 것은 어떤지도 문의드립니다.
2)동사무소나 구청 등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회 행사 등(실제 혜택은 공직자 아닌자 들이 대다수 참석) 등에 위와 같은 형식으로 협찬하였을 때 청탁금지법위반이 성립될 여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