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안녕하세요.김영란법 적용 범위에 대해 문의드릴까 합니다.개인병원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지만 정기간행물을 발행중으로 발행인인 병원장이 언론인이 되어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병원에 있다보니 직원가족 및 지인할인, 협력업체 할인 등 진료비 감면혜택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그리하여 위와 같은 진료비 감면혜택이 김영란법 적용받아 법 위반행위가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그리고 법 적용이 된다면 범위가 발행인인 병원장까지 인지 아니면 병원 전체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는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위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같은 법상의 ‘공직자등’으로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다만, 기업 등이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 언론활동 종사자만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할인, 감면 등은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할인 및 감면 혜택을 받는 자 중에 특정 기관 소속 공직자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내 병원에서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공공기관이 요금 할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업체에 제공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내 병원에서 특정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진료비 및 입원비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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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