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입시 홍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실업계,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해마다, 10월쯤에 관내 외 중학교를 방문하여 본교 입시 홍보를 위해, 본교 선생님들이 각자 담당한 중학교에 입학 홍보를 다니고 있습니다.중학교에 방문 할 때, 1만원짜리 음료수 한 박스, 빵 1개(5천원), 학교 이름을 넣은 보조밧데리(9천원)를 홍보용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중학교에 달리 이권 청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학생 모집을 위해 본교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것도 김영란 법, 위반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