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등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가능(청탁금지법은 3만원) - 업무추진비로 집행가능한 축·부의금품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없음(청탁금지법은 10만원) 2. 지방의회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업무추진비 지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청취 간담회 등을 개최한 후 식사 등을 제공했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가능하다면 가액범위(식사 3만원)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업무추진비 지침이(식사 4만원)적용되는지 여부? 3. 지방의회 의사일정(정례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집행부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기간중에 회의간담회 등 식사를 같이 가능한지 여부, 같이 식사할 경우 식사비 계산 주체 및 가액범위는?4. 비회기기간 또는 회기기간(정례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감사 등) 중 집행부에서 상임전문위원실에 고생많으십니다 하며 음료수(빵)을 제공가능한지 여부?5. 지침에는 언론관계자들에게 의정홍보 및 지역특산품 홍보 목적으로 의례적 수준의 선물,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6. 지침상 나와있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의회소속 상근직원 격려시 식사 또는 명절선물 등 제공할때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저촉이 안된다면 가액범위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업무추진비 지침이 적용되는 지 여부? 바쁘실텐데 송구하지만 위에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및 5. 해당 규칙과 집행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령 또는 행정자치부예규로 제정된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법령, 기준에 해당합니다.다만, 해당 규칙과 집행기준은 청탁금지법 제정 전에 시행되었으므로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2.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대상자는 공직자등이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주민들은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3. 및 4. 행정사무조사, 감사 기간 중에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 가액기준 이내의 음식물 제공도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각자내기는 허용).그 외의 통상적 의사일정에 따른 업무수행 중에는 가액기준 이내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6.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가액기준 제한이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