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유관기관장 간담회 식사비용 문의
자치구 유관기관장 간담회시 식사비용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유관기관장 간담회 개최 개요 - 참석대상 : 관내 유관기관장, 통합방위협의회 부의장 및 간사 - 내 용 : 2016년 자치구 유관기관 체육대회(주최:자치구통합방위협의회) 등 현안사항 논의 ※ 유관기관장은 자치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이며, 통합방위협의회 부의장 및 간사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 자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 문의사항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부의장, 간사)이 간담회 식사비용 지출 가능여부? 가능하다면 3만원이하로 해야되는지 여부? - 유관기관장이 업무추진비로 간담회 식사비용 지출 가능 여부? 가능하다면 3만원이하로 해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