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면, 읍 체육대회(면장 또는 읍장이 회장) 협찬 가능한지, 언론사 협찬 절차적 요건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에서는 전국 사무소로부터 체육대회 관련 문의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등록 좀 부탁드립니다.(권익위로도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면체육대회, 읍체육대회 개최 시 협찬금, 물품 제공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체육대회 구성원은 마을 주민들이나 그 회장이 면장, 읍장이고, 초청장은 공동명의 또는 읍장, 면장 명의로 오거나읍장, 면장의 인사말씀(직인)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1. 읍장, 면장이 회장이므로 읍장, 면장에게 제공하는 것이 보통인데 제재 대상인지요?2. 1번이 제재 대상이라면 체육회 총무 등 민간인 임원에게 제공하면 위반이 아닌가요?그리고 언론사 등 공공기관 주최 행사 협찬 시 절차적 요건을 제시해 주셨는데 '공공기관 내부규정과 절차, 사업계획에 반영'과 '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중 한 가지만 만족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언론사 등 공공기관과 마찰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회신 등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