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국회의원에게 외부강의료 이외에 별도의 식사나 다과를 제공할 수 있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라서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식사 등을 제공하는 주최측과 국회의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00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허용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식적인 행사의 외부강의가 종료한 후 일괄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면 공직자등에게도 3만원 금액 제한 없이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사의 목적 상 식사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인정될 경우 그러한 금액의 식사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