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은 식사와 선물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식사는 3만원이하로 제한인데 기프티콘에는 아시다시피 의류와 같은 브랜드 외에도 음식점, 베이커리, 커피숍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분류됩니까?예를 들어 3만원 식사 후 2만원 뚜레쥬르, 버거킹, 스타벅스 등의 기프티콘을 보내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건지 아닌건지...
안녕하세요.식사는 3만원이하로 제한인데 기프티콘에는 아시다시피 의류와 같은 브랜드 외에도 음식점, 베이커리, 커피숍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분류됩니까?예를 들어 3만원 식사 후 2만원 뚜레쥬르, 버거킹, 스타벅스 등의 기프티콘을 보내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건지 아닌건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프티콘은 선물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제공한다면 그 가액의 합계가 5만원 이하(음식과 선물 각각 3만원 이하, 5만원 이하여야 함)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와 같이 3만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라면 선물 가액은 2만원 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