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수님 외부강의 신고 관련

수고가 많으십니다.교수님의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TV출연직종별 메뉴얼에 보면 출연료가 외부강의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외부강의등에 포함될 경우 신고를 해야하는 사항이죠.그런데, 9월 세종시에서 진행된 직종별 청탁방지담당관 교육에서 TV 출연은 용역이라고 하셨는데,용역의 경우에는 신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본교 교수님의 경우,간헐적으로 TV출연을 하시는데, 당일 오전에 연락와서 오후에 잠깐 출연하시기도 하며,비용도 소액이라서(10만원 미만/회) 방송국에서도 별도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기고기고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데,교수님께서 청탁금지법 시행(9.28) 이전에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다만, 이 기고는 총 4회인데, 법 시행 전에 2회가 끝났고 아직 2회가 남은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외부의 요청을 받아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사안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TV출연의 경우에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부칙<제13278호, 2015. 3. 27.> 제3조에 따르면, 동법 제10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외부강의등 계약시점이 동법 시행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외부강의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동법의 적용(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