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의회와 업무 연계 한계 및 자생단체의 행사추진 가능여부

연일 청탁금지법 질의 응답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기초단체 공직자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청탁금지법 처리에 대하여 몇 질의하고자 합니다.1. 기초의회 의원과 집행부와의 관계 기 게시하신 답변자료를 종합할때 행정사무 감사시에는 감사자에게 음식물은 제공 할 수 없으나, 관용차량은 제공 가능하다 하였습니다.그럼, 법제8조제3항2호를 적용한다면질문1) 익년도 당초예산 심의는 12월에 합니다. 이기간중 식사제공이 가능한지 여부?질문2) 회기중 각 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 조례심의를 받게 되는데 그 회기중에도 식사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3) 예산 및 조례 심의전 상임위원회별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식사제공이 가능한지?2. 읍, 면, 동 행사 추진에 관하여 기 답변하신 내용을 종합할때 이.통장및 의용소방대는 "공무수행사인" 적용을 받지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질문1)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자율방범대장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요?질문2) 자치위원회에 이,통장협의회장및 의용소방대장, 새마을지도자및 부녀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자율방범대장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고있는바 자치위원회가 "공무수행사인"으로 적용된다면, 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단체가 공무수행사인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맞는지요?질문3) 질문2의 의견이 적용된다면 각 직능단체가 각종 행사시 후원, 협찬을 받을시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적용을 받아 행사를 하여야 하기에 어려움이 많게되고 이에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시점에 '공무수행사인'의 적용을 받지 않고자 위원회를 탈퇴하여 행사를 진행하고자하는 의견이 있어 가능한지? 10월중에 기초의회 회기및 읍,면,동 행사를 계획하고있어 이에대한 많은 문의 민원이 폭주하고있읍니다 정확한 의견을 빠른시일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빠른시간내 답변 게시를 다시금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는 공무수행사인의 유형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