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 공무원 자녀 돌잔치
고생많으십니다. 기초지자체 직원입니다. 자녀 돌잔치가 10월 8일 예정되어 있습니다.청탁금지법에서 경조사는 결혼,장례식만 해당되므로 자녀 돌잔치에서 경조사금을 직원들로부터 받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문의1) 친족, 친구들로부터 돌반지, 경조사비를 받는 것은 무방한지요문의2) 2016.9.29.오전 국민권익위 대표번화로 답변을 받았을 때, 돌잔치 주최자가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사회상규로 인정되어 가능하다고 했는데, 답변 부탁드리고요문의3) 같은 날 권익위 답변에서 선물은 5만원 이하로 가능하고, 선물에 상품권(온누리, 백화점, 홈플러스 등)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