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자료(PPT)에 따른 수당 지급
외부강의를 추의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기존에 통상적으로 강의료와 강의자료에 따른 수당은 각각 별도로 준비하여 지급하였습니다.김영란법에 따르면 강의료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강의자료에 대한 지침이 없는 듯합니다.기존에 원고료 수당입니다.( 원 고 료 : 파워포인트(25매) (A4 12면× 1면당 13,000원 = 156,000원))강의료는 30만원에 초과50%를 가산하여 45만원을 지급예정이고이와 별도로 강의자료(원고료)에 따른 수당을 지급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