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의자료(PPT)에 따른 수당 지급

외부강의를 추의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기존에 통상적으로 강의료와 강의자료에 따른 수당은 각각 별도로 준비하여 지급하였습니다.김영란법에 따르면 강의료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강의자료에 대한 지침이 없는 듯합니다.기존에 원고료 수당입니다.( 원 고 료 : 파워포인트(25매) (A4 12면× 1면당 13,000원 = 156,000원))강의료는 30만원에 초과50%를 가산하여 45만원을 지급예정이고이와 별도로 강의자료(원고료)에 따른 수당을 지급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