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수업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초등교사입니다. 교사인 제가저희반 아이들이 칭찬도장을 100개 받으면 책을 선물로 주는데 이것도 법에 걸리는지와한달에 한번 생일잔치를 하면서 요구르트와 쵸코파이를 주는것도 법에 걸리나요?
초등교사입니다. 교사인 제가저희반 아이들이 칭찬도장을 100개 받으면 책을 선물로 주는데 이것도 법에 걸리는지와한달에 한번 생일잔치를 하면서 요구르트와 쵸코파이를 주는것도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교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사가 이러한 학생에게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