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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새마을금고 직원입니다대학교 동문 채육대회를 하는데상품으로 30만원 상당의 비누셋트및 생활용품을 주려고 합니다.새마을금고로 해서 전달하려 하는데 괜찮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