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1 관련>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부의 요청을 받은 강의를 할 경우, 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를 말합니다.
○ 공직자등의 공연 등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의2 관련>
○ 청탁금지법 상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 등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 바,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