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장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지요?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재개발.재건축 등)의 조합장, 임원, 조합원, 정비업체 대표자 및 직원 등은 김영란법 적용대상 인지요 ?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재개발.재건축 등)의 조합장, 임원, 조합원, 정비업체 대표자 및 직원 등은 김영란법 적용대상 인지요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도시정비법에서 명시적으로 재건축 조합장 등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재건축 조합장 등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다만, 재건축 조합장 등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거나,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외의 사유로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