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교육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1. 교장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데, 학교예산을 이용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학교홍보수업공개를 위한 자리에 음료나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는 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2. 교장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데, 학교예산을 이용하여 교내 체육대회, 현장체험학습 등의 행사를 추진하면서 전체학생 또는 일부학생에게 음료, 간단한 다과를 간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3. 학부모회 간부 또는 학부모 개인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실에서 기탁서를 작성 한 후 간식을 제공한 경우 법 위반인지?4. 교직원등이 상조회에서 조성된 회비를 가지고 전체회식을 하는 경우, 3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3 질의 관련)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등을 제공받는 학부모 또는 학생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4 질의 관련)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관계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