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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인턴 종료시 감사 선물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현재 공사에서 인턴(5개월 계약직, 연장 없음)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저와 공사의 계약은 `16. 6. 1~10.31까지 입니다.인턴 종료 후, 같이 근무한 팀원들(총 8명, 같은 공사 3명, 팀내 국토부 5명)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3만원이하)과 손편지를 나눠드릴 계획이었습니다.이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