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사 끼리 회식을 한다면

카풀하는 교사끼리 저녁 회식을 하게되는데 4명이 합계 15만원이 나왔어요~그 중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이 본인 카드로 결재를 했어요~혹은 나이가 가장 어린 분이 본인 카드로 결재를 했어요~이 경우 위법인가요?만약 위법일 경우 어떻게 해야 위법이 아닌가요? 여러 경우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동료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로부터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