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학생들 기업체 견학
안녕하십니까?수고많으십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위반 되는지확인 요청드립니다. 0. 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을 인솔하여 기업체 방문 - 목적 : 이동통신 시설 견학을 통한 학생들 진로에 도움을 주고자 - 기업체에서는 선장품등 물품 제공등은 없음 단지 시설견학 및 장비 개요에 대해 설명
안녕하십니까?수고많으십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위반 되는지확인 요청드립니다. 0. 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을 인솔하여 기업체 방문 - 목적 : 이동통신 시설 견학을 통한 학생들 진로에 도움을 주고자 - 기업체에서는 선장품등 물품 제공등은 없음 단지 시설견학 및 장비 개요에 대해 설명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업체 시설견학이 기업의 사회적 공헌등 목적에 따라 일반인과 공직자등을 차별함이 없이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