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방문 시. 음료수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은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이며, 지역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청소년특별회의 소속된 청소년 일부와 함께 (정책의제 발굴등 여성가족부 정책사업을 돕고 있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려고 합니다.이 때 사업비 일부로 음료수(1만5천원) 1통을 사간다면 이것이 김영란법 저축대상인지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은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이며, 지역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청소년특별회의 소속된 청소년 일부와 함께 (정책의제 발굴등 여성가족부 정책사업을 돕고 있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려고 합니다.이 때 사업비 일부로 음료수(1만5천원) 1통을 사간다면 이것이 김영란법 저축대상인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