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입니다. 몇가지 사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예를 들어 교직원들끼리 지갑을 놓고와서 "일단 내가 낼게 들어가서 줘"라는 식으로 한사람이 계산하고 나중에 계좌이체나 현금을 받는 식으로 더치페이를 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남이 보기에는 한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이며 계좌이체야 기록이 남지만 현금을 주고 받는것은 증거가 안 남지 않나요? 이럴 경우에는 한사람이 절대 결제를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먼저 한사람이 결제하고 계좌이체나 현금을 주는 기존에 이러한 방식도 가능한가요?2. 직장생활하면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비를 내주는 것은 절대로 무조건 불가능한건가요? 일상생활 때 국밥한그릇 정도 가볍게 먹을 때 "이번에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하고 사지 않나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밥을 사줄 때 3.5.10법칙이 허용되는 건지 무조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3. 아주 친한친구들끼리 다 교직원내지 공기업직원입니다. 이 경우에도 3.5.10법칙을 적용해야하는건지? 그냥 아무나 막 사고 그러면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