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품제공자가 언론사 사주일때

* 대통령기 이북도민체육대회를 준비하는 행사 주최자 중 다섯분( 황해도민회장 겸 황해민보 발행인, 평안남도 도민회장 겸 평남민보 발행인, 평안북도 도민회장 겸 평북민보 발행인, 함경남도 도민회장 겸 함남민보 발행인, 함경북도 도민회장 겸 함북민보 발행인)이 이처럼 언론사 발행인이고 경품을 마련해 준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분 들이 경품을 준비하고 도시락과 수건 등을 돌리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 행사 참석자들 중에서 명예시장군수 읍면동장에 대한 질의입니다.이분들은 대통령의 위촉장을 받고 이북지역을 대표하며 애향친목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분들은 매년 춘계와 추계에 버스를 대절해 고향어르신 분들을 모시고 명승고적 등에서 수련대회를 작게는 당일치기 혹은 1박2일이나 2박3일 등으로 진행합니다. 물론 회비를 1,2 만원 가량 받고 독지가들의 찬조도 받지만 대부분은 충당하거나 예산을 통해 진행합니다.또 이분들은 각자의 일터에서 본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 비싼 저녁이나 술대접을 하는게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것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는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후원·협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체육대회 측에서 후원·협찬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지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