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대상자가 명예공무원일때 어떻게
여기는 북녘이 고향인 8백만 이북실향민들의 서울 구기동 이북5도청의 사단법인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입니다. 우리들은 매년 10월 셋째주 일요일 목동운동장에서 대통령기이북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이 행사는 행정자치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와 사단법인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참석자들은 대통령께서도 오셨고, 항상 초청대상자이며 국무총리와 통일부 장관 등 이북 출신 국회의원 등도 참석하십니다.여기에서는 보통 각 도민회별(고향이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미수복경기도, 미수복강원도)로 경품을 마련해 추첨을 통해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의 경품 대상자들의 절반이 명예시장군수와 명예읍면동장 그리고 가족들 입니다. 이들은 모두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매달 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만원 이상 경품이나 10만원 상당 자전거 등이 경품으로 추첨됐을 때 만약 이들이 받는 경우가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