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작업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공사작업허가 범위와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공사작업허가 범위와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평소 해양수산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공사작업허가 범위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허가범위]1. 사람이나 장비를 수중에 투입하는 공사 또는 작업2. 항만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외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신축.개축하거나 변경.제거하는 공사 또는 작업3. 해양시설을 불꽃 또는 발열을 수반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는 공사 또는 작업* 제외대상 :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나 면허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
[구비서류]1. 공사(작업) 허가신청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작업계획서(취급장비 명세를 포함합니다)3. 해당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1부4. 정부수입인지 또는 전자수입인지(1,000원)[수수료] 1,000원(정부수입인지 또는 전자수입인지로 준비)[처리기간] 1일 (민원처리 기간은 1일이지만 반드시 공사(작업) 수일전에 미리 담당자와 통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공사 등의 허가 신청)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공사 등의 허가)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공사 등의 허가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