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날 기념식' 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
봉화군 노인회에서는 봉화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년 10월에 타시군과 같이'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2016.10.10.(월)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인 바,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이 법의 적용여부를 문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 노인회에서는 봉화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년 10월에 타시군과 같이'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2016.10.10.(월)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인 바,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이 법의 적용여부를 문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노인회 회원들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에서 기념행사의 개최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