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는데요법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활동제공기관들의 운영위원회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이 되는지??사회복지시설 또는 활동제공기관들의 시설 운영위원회는 각 해당 법령(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으며위,수탁시설이 아니지만 개별 보조금(국/시비)이 지급되는 시설인 경우는 어찌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이때 위원이 속한 위원회가 개별 법령에서 공공기관의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제2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에서 사회복지시설 또는 활동제공기관들의 시설 운영위원회가 개별법령에서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