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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따른 업무추진비 문의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시"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업무추진 유관기관과 업무회의후업무추진비로 간단한 식사를 대접하였는데상대방에서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우려로본인들의 비용을 본인들이 계산하였는데이 경우 우리 측에서 먹은 식사비용을(우리 회사 직원들만 먹음)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문의하신 분 회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소속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문의하신 분 회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내부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소속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