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따른 업무추진비 문의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시"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업무추진 유관기관과 업무회의후업무추진비로 간단한 식사를 대접하였는데상대방에서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우려로본인들의 비용을 본인들이 계산하였는데이 경우 우리 측에서 먹은 식사비용을(우리 회사 직원들만 먹음)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