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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초대권 티켓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어제 오후 교육청 공문함에서 다른 문서들을 가져오면서대한환경일보 주최로 진행되는 데뷔 40주년기념 전국순회콘서트 특별무료초대권도 함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콘서트에 참여할 의사는 없으며, 다른 직원에게도 줄 의사는 없습니다.다만 이런 콘서트 무료 초대권이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제공자와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공자와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나.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주체는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초대권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 중 공직자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질의사항의 초대권은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한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1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