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초대권 티켓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어제 오후 교육청 공문함에서 다른 문서들을 가져오면서대한환경일보 주최로 진행되는 데뷔 40주년기념 전국순회콘서트 특별무료초대권도 함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콘서트에 참여할 의사는 없으며, 다른 직원에게도 줄 의사는 없습니다.다만 이런 콘서트 무료 초대권이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어제 오후 교육청 공문함에서 다른 문서들을 가져오면서대한환경일보 주최로 진행되는 데뷔 40주년기념 전국순회콘서트 특별무료초대권도 함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콘서트에 참여할 의사는 없으며, 다른 직원에게도 줄 의사는 없습니다.다만 이런 콘서트 무료 초대권이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제공자와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공자와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나.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주체는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초대권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 중 공직자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질의사항의 초대권은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한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1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