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방송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방송사와 식사 가능여부 등

1.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공익방송인 한국직업방송의 대표를 겸하고 있고방송은 연합뉴스에 위탁(용역)하여 제작하고 있음직업방송 제작은 연합뉴스 정직원, 자회사 직원, 계약직직원, 프리랜서 등이 참여하고 있음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제작진에게 오찬, 만찬 등의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요?2.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모두 해당되고연합뉴스는 언론사에 해당되어 모두 청탁금지법 대상기관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방송제작 용역을 연합뉴스에 3년간 위탁한 발주처이기도 하고연합뉴스는 언론사로서 뉴스 제작 등을 본업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상호 업무협의를 위해 담당직원, 대표, 등 일부 직원과 식사가 가능한가요?(공단이 제공하는 경우, 연합뉴스가 제공하는 경우)3. 경조사비를 개인돈으로 10만원씩 모아 한 봉투에 모두의 이름을 기재하고 내는 것은 가능한가요?4. 3만원식사를 제공하면서 1만원 와인을 선물로 주었는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와인을 개봉하여 모두 나누어 먹은 경우 음식물에 포함되어 금지되나요? 선물에 해당되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2.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연합뉴스에 방송제작을 용역방식으로 위탁하고 있으므로 상호간 직무관련성이 있으나,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한해 3만원 이내의 식사제공이 허용됩니다.

3. 상호 의사연락 하에 축의금을 모아 한 봉투에 넣어 제공하였고, 모인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와인을 개봉하여 나누어 먹은 경우 음식물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서 식사와 와인 가액 합산액이 3만원을 초과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