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사작업 허가 신청

울산항에서 잠수 작업을 위해 공사작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으로 어떤 자격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울산항에서 잠수 작업을 위해 공사작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으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잠수기능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장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52-228-5637)로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공사 등의 허가)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공사 등의 허가 범위)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공사 등의 허가 신청)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