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운영 관련
=-기자실 운영 여부, 만약 운영이 가능하다면 다과 제공 등이 가능한 지 여부 -기자에게 식권을 제공하거나 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자실 운영 여부, 만약 운영이 가능하다면 다과 제공 등이 가능한 지 여부 -기자에게 식권을 제공하거나 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특정 언론사들이 상주(또는 특정 언론사들에게 고정석을 부여)한다거나, 식사나 선물 등 지나친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브리핑룸 정도의 공간 확보와 이에 수반한 집기 등 간단한 편의제공은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라 보기 어려워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