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개최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공공기관이며, 이사회 개최 관련 문의드립니다.(질문1) 이사회 개최(비상임이사, 감사 포함) 후, 의장(기관장)이 제공하는 식사비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3만원을 준수해야 하는지요?(질문2) 현장방문 이사회를 개최할 경우 질문1의 식사비 3만원을 준수해야 한다면 (질문2-1) 현장방문 중 또는 회의 중 제공되는 다과, 커피, 과일 등의 비용이 식사비 3만원 한도에 합산되어 계산되나요? (질문2-2) 조찬, 오찬, 만찬이 연속되는 경우 합산하여 1회로 보는지, 아니면 각각의 행위로 판단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