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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담임선생님의 결혼 부조, 청탁급지법에 저촉되나요?

저희 아이의 어린이집 담임선생님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같은 반 엄마들과 함께 돈을 모아 선생님께 드릴려고 합니다.청탁급지법 시행으로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담임선생님은 직무관련자라고 보던데그래도 사회상규상 선생님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단체로 하는 부조이며청탁의 의미는 아닙니다.대가성이 없을때는 사교 의례 부조 목적에서는 예외적으로 3, 5, 10만원은 괜찮다고 하던데저희 엄마들이 함께하려는 담임선생님 결혼 부조는청탁급지법에 저촉이 되는 걸까요?물론 금액이 1인 1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한편,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법령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