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친구와 식사자리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다름이아니라 오랜 중학교 동창친구와 모임을 같이하고 있는데,회비를 매월 일정액 거둬서 동창 친구와 많은 여가시간을 영화, 식사, 여행등등을 같이 보내는 편입니다.물론 회비로 지출합니다.부족하면 갹출해서 충당합니다.저는 학교에 근무하고, 친구는 삼성관련 서비스업체에 근무합니다.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도 직접적인 거래를 합니다. 가령 소모품을 사기도 하고, 관련 서비스를 받기도 하며, 금액을 지급합니다.이럴 경우 과연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영화보고, 여행다니고 해도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학교 직원과 서비스업체 직원 간의 직무관련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중학교 동창모임의 회비로 지출하거나 부족분을 각자 내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