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적용대상기관문의
금번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하여 법적용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묻고자 합니다저희는 사회 복지법인 재단법인 입니다1.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과 재단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동법제2조나호,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신문을 보니까 공직유관단체가 982곳이나 되고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보면 인사혁신처장이 매반기별 관보에 고시하게 되어있는데지정기준과절차는 무엇인지요?
금번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하여 법적용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묻고자 합니다저희는 사회 복지법인 재단법인 입니다1.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과 재단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동법제2조나호,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신문을 보니까 공직유관단체가 982곳이나 되고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보면 인사혁신처장이 매반기별 관보에 고시하게 되어있는데지정기준과절차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직유관단체’는 매년 상, 하반기 인사혁신처에서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서는 소관 부서인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044-201-8449)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