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자녀들은 원에서 매달 그 달의 생일인 아이들을 모아서 생일잔치 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달에 생일인 어린이들의 부모들이 아이들이 먹을 간식을 보내거나 유치원에 같이 다니는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5,000원 미만)을 하나씩 챙겨 줍니다. 이것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기타 다른 간식을 주지 않고 오로지 반 친구들과 나눠먹는 간식이나 선물들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괜히 생일잔치 간식이나 선물을 준비했다가 처벌을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