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 교양 과목 강의 담당 교수에게 학과 행사 관련으로 결석계를 제출하는 것이 부정 청탁에 해당하나요?

현재 담당 교수님께 문의를 해 보았는데, 아마 아닐 것 같다고 하시긴 하나, 대학 차원에서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면 결석계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여서, 권익위 측에서 결석계 제출을 부정 청탁으로 보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하며, 국민의 권익을 위해 늘 항상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청정사회, 공정사회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출석은 학점(성적)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로서, 학점(성적)을 받기 위해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학점당 이수시간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합리적인 학교의 내부 규정에 따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진단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인정받는 경우 등은 청탁금지법상의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 외 사항은 고등교육법을 담당하는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