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배우자가 공무원인 팀원의 식사

안녕하십니까?저는 사기업에 다니고 있는 팀장입니다. 저의 팀원중에 배우자가 공무원인 직원이 있습니다.팀원 회식때 일인당 5만원의 식사를 하고 팀장이 결재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공무원인 직원은 따로 식대를 계산해야 합니까? 그리고 명절 때 저의 팀원에게 5만원 (5만원을 초과할 수도 있음)가량의 선물을 저의 팀원들에게 보냅니다. 이러한 선물도 팀장이 팀원에게 할 수 없습니까? 팀원의 배우자는 저의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배우자가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회식비용 결제나 선물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