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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체육대회 후원금

수십 년간 개최해오던 동창회 체육대회가 다음달에 열립니다.특별한 재력가가 없어 십시일반 10만원에서 100만원정도까지 자진 갹출하여 체육대회를 진행하며 남은 돈은 동창회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몇 회 누구 얼마 후원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후원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궁급하여 질문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사안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직자등이 해당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당사자와의 관계, 수수 경위나 시기 등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