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홍보물품배포

중학교 학생 유치를 위해서 인근 학교에 저희 고등학교를 홍보하고자 홍보물품을 제작하고자 하는데요,선생님들 선물은 2만원 내, 학생들에게는 볼펜을 저희 학교 마크를 세겨 나눠주려고 합니다. 혹시 이것도 김영란 법에 위배내는 내용인가요? 인근 중학교 방문 시 3만원 내의 음료수나 쿠키를 사가는 것도 김영란법에 위배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우선,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상이 공직자등이라 할지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