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심사 관련 질의
매 학기 많은 대학원생들이 학위논문심사를 하게 되며 적게는 3명, 많게는 5명의 교수 및 박사 인력을 초청하게 됩니다.이 때 학생의 학위과정을 심사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한 심사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약간의 다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권익위 및 언론 상에 나오는 사례를 보면 대학원생과 교수는 직접적인 직무관계로캔커피하나도 안된다고 하는데1. 상기 논문심사 시 다과를 준비하는 것이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인지요? 수수금지 금품 예외사항으로 기타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지 않은지요?2. 만약, 해당 다과 등을 심사 대상 대학원생이 아닌 학과행정팀에서 교비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또한 문제가 될련지요?3.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만약, 학과행정팀에서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한지요?4.대학원생이 논문심사시 심사위원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나는지요? 상기질의와 동일하게, 학과행정팀에서 자문료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또한, 만약 대학원생의 지도교수님께서 자문료를 대신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회신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