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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직자이고 제 아들 돌잔치에 따른 축의금문의

저는 공직자이고, 제 아들 돌잔치를 곧 하려고 합니다.질문 1.직무와관련없는자는 100만원이하의 경조사비를 줄수있다고 되어있는데. 직무와관련없는 친구,지인,가족등이 100만원을 준다면 저는 공직자이므로 직무와관련이 없어도 위법인가요?질문2.예를들어 직무와관련은 없지만 고액의 축의금을 받는 사람은 공직자이고 주는 사람은 일반인이면 일반인은 법에 해당이 안되고받는 사람만 법에 위반이 되는건가요?질문3.김영란법의 해당되는 즉 공직자가 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중에 한명이라도 포함된다면 경조사비 법을 지켜야되는건가요?돌잔치는 경조사에 포함이 되지 않는건 알고있습니다.1번2번3번 질문이 다 같은 질문인거 같은데 돈을 주는사람과 받는사람의 위치관계가 이해가 안되서 질문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 지인 등의 경우 법 제8조제1항(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하금 등이 가능합니다.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되므로 100만원을 초과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재대상이 아닙니다.2,3) 공직자등은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나,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 다만,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