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법변경으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할 경우 그 증액 반영의 범위 여부

○ 공사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법으로 공법변경하여 공사비 증액요인 발생시 증액의 규모가 허가받은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증액가능한지 아니면 총사업비 범위내에서만 증액가능한지?

공식 답변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7조4항에서 항만공사의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는 경우는 정부 요청이나 관계법령의 제개정,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현저한 효과발생, 기타 관리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해당 항만공사에 대한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 사업시행자의 귀책여부, 현장여건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공사비 증액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임

관련법령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 2013. 5. 6.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018호)제17조(실시계획의 내용 등)④ 항만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승인내용 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다.

1. 정부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2.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3.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인 경우「4.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현저한 효과가 있어 설계변경하는 경우5. 기타 항만관리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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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