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내 임원간의 관계

1) 언론사의 회장과 부회장이 함께 골프와 식사를 할 경우부회장이 골프 비용과 식사비용을 부담하면 어떻게 되나요?2) 부회장과 사장이 골프와 식사를 할 경우부회장이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저촉된다면 누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3) 이사회가 끝나고 이사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회장이 식사비용을 부담하면 어떻게 되나요?위 사례 모두 비용은 100만원 이하입니다.그리고 사례집을 구입하거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인터넷을 항상 끼고 살 수 없어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 내부의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제1호)에 해당하여 가액기준을 초과해도 허용됩니다. 공공기관 내부의 하급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상급자에게 식사,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 5만원 이내의 선물(10만원 이내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가능하나,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라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