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후 격려 석식제공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후 격려차 업무추진비로 석식제공 가능한지요?기존 김영란법 시행전에는 학교장 업무추진비로 석식제공이 가능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후 격려차 업무추진비로 석식제공 가능한지요?기존 김영란법 시행전에는 학교장 업무추진비로 석식제공이 가능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음식물 상한액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