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학교는 부설고등학교로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오셔서 학기당 학점이 있는 강의를 합니다.이 경우에도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인지와 외부강의시간당 금액과 상한액을 적용받는지를 알고 싶습니다.또, 학회참석시 선생님들이 하는 발표중 사례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학교는 부설고등학교로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오셔서 학기당 학점이 있는 강의를 합니다.이 경우에도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인지와 외부강의시간당 금액과 상한액을 적용받는지를 알고 싶습니다.또, 학회참석시 선생님들이 하는 발표중 사례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인 교수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강의이므로 상한액 적용을 받으며, 요청한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면, 신고의 의무도 발생합니다.
2.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학회발표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외부강의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