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출연도 신고대상 강의인지요?
저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등인데, 시민단체가 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행정실에서는 팟캐스트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팟캐스트는 음성파일을 만들어 그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중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만약 이것이 신고대상이라고 한다면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것 역시 신고대상이 될 것입니다.홈페이지의 경우에는 음성파일이 아니라 문자파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중에게 전파하는 것이니까요.팟캐스트와 홈페이지의 차이는 파일의 성격-음성이냐 문자냐-만 다르지 나머지는 동일합니다.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팟캐스트도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만..또 다른 예로는 최근 대학들이 ED방식의 공개강좌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그것을 유투브 등을 통해 다중에게 배포하고 있는데,이 공개강좌에 참여하는 것도 신고대상일런지요?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